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제1조 (목적) === ||この法律は、武力攻撃事態等(武力攻撃事態及び武力攻撃予測事態をいう。以下同じ。)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ついて、基本理念、国、地方公共団体等の責務、国民の協力その他の基本となる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のための態勢を整備し、併せて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への対処に関して必要となる法制の整備に関する事項を定め、もって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 본 법률은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기본이념,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국민의 협력, 기타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하고 아울러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에 관해 필요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